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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공연비 - 중고차 자동차보험료 미술관 대중교통 전통시장

wowultier 2023. 8.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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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 도서공연비

중고차,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자동차보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고차, 박물관, 미술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자동차보험료 관련 내용을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제공 사업자 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 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구분한 경우에도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 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 ①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보험료, 도서공연비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세청홈택스'이며, 더 많은 문의사항은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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