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
입사퇴사 국민연금 주택자금 주택저당차입금 주택청약 투자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입사, 퇴사, 국민연금, 주택자금, 주택청약, 투자 공제 관련 내용을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회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2) 실업크레딧 납부금액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3.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는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9.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 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 한편,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21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 20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다만, ’20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이렇게 연말정산의 입사퇴사 국민연금 주택자금 주택청약 투자 공제 관련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세청홈택스'이며, 더 많은 문의사항은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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