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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공동의취소

wowultier 2023. 8.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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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미성년자, 부양가족, 부모님, 대리인 신청, 공개범위, 자료제공 취소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미성년자, 부양가족, 부모님, 대리인 신청, 자료공개범위, 자료제공 취소하는 법 등의 자료제공동의 관련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성년(만 19세 이상 : ’01.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신청(온라인모바일팩스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휴대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휴대폰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 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신청 종류) ①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②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개인정보사용동의, 자료제공동의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세청홈택스'이며, 더 많은 문의사항은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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