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
대학교등록금, 학자금대출 ,교육비 항목, 회사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대학교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교육비 항복 그리고 회사공제 관련 내용을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4. 회사에서 ’22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3. 1. 11.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조회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 23. 1. 11. 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3. 1. 12.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3. 1. 22.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6.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 23. 1. 11.까지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 에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7.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회사공제에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세청홈택스'이며, 더 많은 문의사항은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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