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조건, 대상, 금액, 지급기한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조건, 대상, 금액, 그리고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이 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상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어떤 사람이 숨지면 생기나
유족연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사망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4. 사망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낸 경우 (단, 3년 이상 체납한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누가 받나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2. 25세 미만 자녀
3. 19세 미만 손자녀
4.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의 친족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언제 받나
유족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 후 3년간 유족연금을 받은 뒤, 만 56세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218만원(근로소득 공제 후) 이하일 때까지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유족연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은 10년과 20년을 기준으로 나뉘며, 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에 4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에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3.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에 6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4.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기한은?
유족연금의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령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 후 3년간 무조건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한달에 253만 9734원(2021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급여가 연간 4,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부부 유족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한 명의 연금을 60%와 다른 한 명의 연금을 37.5%로 합산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55세부터 60세 사이에는 재개됩니다.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정지하고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받거나 /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30%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유족연금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대상자의 연령 등에 따라 조건이 결정되며,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유족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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