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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 출산지원금 - 부모수당, 아동수당, 영아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wowultier 2023. 8.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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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산지원금 - 부모수당, 아동수당, 영아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의 출산혜택과 부모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영아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에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아동수당 : 만 8세까지(95개월)

- 양육수당 :  일부 영아의 경우 24개월부터 적용

- 영아수당 :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

- 부모급여 : 2023년 신설됨. 기존 영아수당(22년~)대상

 


 

1.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지원금이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자녀 한 명당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금

육아지원금은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지원되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각 혜택의 주요 특징은? 지급 일자는?

 

모두 매월 25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으며 출생 시 신고를 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지원금

부모지원금은 출산 시에 지원이 시작되며, 아이가 자랄 때까지 지속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자녀 한 명당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22년도에 지급 종료되었습니다.

 

- 양육지원금

양육지원금은 21년생까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5개월은 10만원 

*22년생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 아동수당:

소득, 기관과 무관하게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3.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적용될까?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4. 신청방법은?

 

- 부모지원금

부모지원금은 주민등록증 및 가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의 주민등록증 및 자녀의 등본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육아지원금:
육아지원금은 출산 후 보건소에서 아동의 건강진단을 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기간 및 금액은 지역의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처럼, 2023년의 출산혜택과 부모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영아 육아지원금은 가정 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가족의 행복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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