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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wowultier 2023. 8.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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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자진퇴사 후에도 이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퇴사 후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사례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근로 시간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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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한 상황에서의 퇴사 역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5) 부부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부부나 동거 친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정으로 유연한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자진퇴사 역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입니다.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소득 손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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