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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환불 안 해줄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령 정보
다양한 쇼핑몰 업체가 입점해 있는 패션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쇼핑몰 판매자가 환불 처리를 빨리 안 해주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속이 많이 탈 텐데요.
이때, 우리는 이 플랫폼에 대신 환불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측에 소비자 법안을 언급해도 "쇼핑몰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말했으니 기다리세요"라고만 답하고 환불 처리를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 측에 아래와 같이 말해보세요.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의 부칙을 보면,
"6.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플랫폼이자 결제업자인 ㅁㅁㅁ측에 대금환급을 상계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에 따라 환불 처리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제업자인 '플랫폼'에게 대금 환급을 상계할 수 있어, 우리는 플랫폼으로부터 환불 대금을 먼저 받아내고, 플랫폼은 나중에 통신판매업자인 '쇼핑몰 판매자'에게 알아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전가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이때 환불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 단순 공간 제공 업체일 뿐 상품의 환불 등의 처리는 쇼핑몰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나올 경우,
위에 적혀있는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을 언급하며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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